2022년 상반기 다산아트홀 정기대관 수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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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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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상반기 다산아트홀 정기대관 수정 공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2022년 상반기 다산아트홀 정기대관 신청 가능일 추가 및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수정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1. 대관시설
※ 사용료는 본 공문 [별표1]에서 확인 2. 대관기간 : 2022. 1. 1. ~ 2022. 6. 30. 가. 가능기간 : 첨부 일정 참조(상반기 정기대관 일정)
3. 신청자격 : 공연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연 운영을 위한 공연장 사용을 원하는 기관 및 예술단체 등
4. 신청기간 : 2021. 12. 3. (금) 09:00 ~ 2021. 12. 20. (월) 18:00 ※ 기신청자(단체)는 접수완료
5.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2. 3. (금) 09:00 ~ 12. 13. (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아트홀 2층 문화예술과 공연운영기획팀 대관담당자 앞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6. 제출서류 가. 아트홀 사용 신청서(필수) 나. 공연계획서(필수) 다. 서약서(필수) 라. 이행각서(필수)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바. 아트홀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필수)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아. 공연 프로그램 홍보물 등(필수) 자. 아트홀 사용료 감면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차. 대관자 공연장 운용 계획서(대관 확정 후 스태프 회의 전까지 제출) ※ 신청서식 : 첨부 신청서식 파일 사용 7. 결과안내 가. 승인여부 통보 : 2021년 12월 중 개별 연락 나. 사용료 납부 : 승인 통보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승인 취소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첨부 등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부정확한 기재 포함)에는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나. 공연계획서는 심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 경합 발생 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2항에 의하여 대관되며, 타 일정으로 협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아트홀사용신청서 작성 시 “사용내용” 부분 중 “공연, 설치, 연습, 철수”에 대해 횟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트홀 사용 신청 시 [별표1] 아트홀 사용료(기본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관담당자 (☎ 031-590-4387)에게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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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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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3 | ||||||||||||||||
작성일 | 2021년 12월 10일 14시 7분 18초 | ||||||||||||||||
수정일 | 2022년 1월 7일 15시 11분 53초 | ||||||||||||||||
추가정보 임시 | 정보가 없습니다. |